2025년 12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 개정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4.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Ⅱ. 입안예고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입안 계획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안 계획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안 계획
4.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입안 계획
5.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입안 계획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안 계획
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8.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안 계획
9.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안 계획
1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1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12.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입안 계획
Ⅲ. 조세심판사례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5. 쟁점물품(크로마토그래프용 컬럼)을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제9027.90-9099호와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인 HSK 제8421.29-9090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6. 쟁점물품(공기정화기의 탈취 필터)을 한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의 기타인 HSK 제4810.99-9000호와 광물성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인 HSK 제6815.99-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7.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8.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자동차 디스플레이 보호용 커버글라스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시치미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멸균용 폴리에틸렌 백 등 10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수출기업이 미국에서도 신속 통관 혜택 빠짐없이 누리도록 돕는다
2.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된 원재료, 환급 허용
3.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4. 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규제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