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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입의 의미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구분 | 출항전 신고 | 입항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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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 우리나라 입항 5일전(항공기는 1일전)으로 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적재항 출항전 | 우리나라 입항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으로 선박(항공기)출항후 입항(하선[기]신고)전 | 입항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 전 | 당해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후 | |
신고대상물품 |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일본·중국·대만·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신고세관 | 입항예정지 세관 | 입항예정지 세관 | 도착예정 보세구역 관할세관 | 장치물품 보세구역 관할세관 | |
검사대상 여부 통보시기 | 선박(항공기)이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출(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하는 시점 | 수입신고일 | 수입신고일 | 수입신고일 | |
신고수리시기 | 검사생략 | 적하목록 제출 후 | 적하목록 제출 후 | 보세구역 도착보고후 | 수입신고 후 |
검사대상 | 물품검사 종료후 | 물품검사 종료후 | 물품검사 종료후 | 물품검사 종료후 |
수입통관이란